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의 표준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291명 가운데 일용근로소득자 41만514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에 종사하는 노인은 17만9775명,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근로에 종사한 노인은 23만5373명으로 나타났다. 즉, 23만5373명의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액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은 기초연금액이 줄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일부 일용직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탈락자 비율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화 방안은 일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도입했다"고 "근로 노인등을 대상으로 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실은 표준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표준화방안은 적용이 됐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공제폭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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