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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김용익 "정부, 일용직 근로 노인 기초연금 탈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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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용직에 종사하는 노인 상당수가 한 달에 40만원 가량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용근로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용직 노인들의 근로소득 인정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년 이하의 임시적으로 일해 왔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인정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의 표준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291명 가운데 일용근로소득자 41만514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에 종사하는 노인은 17만9775명,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근로에 종사한 노인은 23만5373명으로 나타났다. 즉, 23만5373명의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액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은 기초연금액이 줄거나 아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일부 일용직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탈락자 비율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화 방안은 일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도입했다"고 "근로 노인등을 대상으로 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실은 표준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표준화방안은 적용이 됐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공제폭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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