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 평정 사건 8163건 가운데 1488건인 18.2%가 검사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빚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평정이란 법원에서 무죄 확정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나 공소유지 담당 검사의 과실을 따지는 것으로, 허점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검사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인사나 적격심사에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사미진이 811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559건(37.6%)으로 뒤를 이었다. 2012년에는 각각 53.4%, 36.4%를 나타내 지난해에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무죄 판결 비중이 늘었다. 특히 기소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사건의 비율은 2009년 전체 검사 과오 사건 중 19.4%를 차지하던 것에서 점차 늘어 2011년 21.3%, 2012년 36.4%를 기록했고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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