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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무죄판결 5건 중 1건 檢 수사미진·법리오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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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5건 중 1건은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 평정 사건 8163건 가운데 1488건인 18.2%가 검사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빚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난 사건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7.9%, 15.0%, 15.9%, 13.8%에서 지난해 4.4%포인트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즉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수사를 불충분하게 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무죄 평정이란 법원에서 무죄 확정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나 공소유지 담당 검사의 과실을 따지는 것으로, 허점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검사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인사나 적격심사에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사미진이 811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559건(37.6%)으로 뒤를 이었다. 2012년에는 각각 53.4%, 36.4%를 나타내 지난해에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무죄 판결 비중이 늘었다. 특히 기소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사건의 비율은 2009년 전체 검사 과오 사건 중 19.4%를 차지하던 것에서 점차 늘어 2011년 21.3%, 2012년 36.4%를 기록했고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무리하게 기소하고 수사는 대충해 무죄 판결이 늘어나면 국민은 법무부를 절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들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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