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온라인영업점, 통신판매업신고 조차 안해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업체 통해 유료방송 가설, 설치, A/S까지
탈세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유출 사고 우려 심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의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소비자보호 등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임의 선정된 104개 온라인 사이트 이외에 대다수 인터넷 영업점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가설 및 애프터서비스(A/S) 업무 처리의 경우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 1500만명 시대에 무자격 불법 업체의 영업행위와 방송설비 가설 A/S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50%의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의 주범이며, 81%의 무자격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는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범죄행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직접 가입자의 가정을 방문해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A/S 해주는 케이블방송사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무자격 불법업체라는 것은 가정주부 등 고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자격 불법 영업과 방송통신 가설, A/S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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