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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가 정몽구·이재용·신동빈을 부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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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7일과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4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7일부터 정기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출석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계총수들이 좌불안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출석 예정일을 앞두고 증인 출석 요청서를 받지 않은 재계 총수들도 상임위 파행으로 국감이 연기된 후 출석통보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감 출석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청서를 보내야만 오너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의무가 생긴다. 7일 개막을 감안하면 14일 이전 출석 대상자에게는 출석 통보를 해야 하지만 재계 총수들을 많이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야간 갈등으로 단 한명에게도 요청서를 보내지 못했다.

6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기업인 3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계 서열 6대 그룹 가운데 구본무 LG 회장을 뺀 다른 기업들의 오너들을 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의 의견 차로 인해 증인 협상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과 8일 양일간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8일 고용부 국감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감 출석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정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출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일 국감을 파행으로 무산시킨 뒤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7일 이후 국감을 다시 열어야 하지만 사안의 가벼움, 여론, 국민정서 등을 볼 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몽구 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연기와 관련', '법원이 1179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회피 사유와 문제 해결 의지',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사 갈등에 대한 사내 입장 확인' 등을 이유로 야당측의 출석 요청 명단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지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유로 야당측이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 회장이나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사유가 오너보다는 각 부문 사장 책임하에 이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들을 부르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며 "여당이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상임위 파행까지 하면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14일, 24일 각각 출석요청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 등은 아직 출석 통보기한이 남아 있어 출석 가능성은 여전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 받았다. 최근 6명의 근로자가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의 높은 산재 발생과 상관성, 향후 개선 의지'가 출석 요청사유다.

오는 14일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이 야당측의 증인으로 요청된 것은 최근 불거진 페놀유출 사고가 발단이 됐다. 야당 위원은 '포스코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릉시와 원주 지방 환경청의 봐주기식 행정과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인 출석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것 또한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여야의 샅바싸움에 기업들은 숨죽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측은 역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롯데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입장표명이 곤란하다는 전언이다. 현대중공업 역시 역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켜볼 것”이라는 공식 대답을 내놨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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