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일부터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지역주민·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돗자리, 텐트 등 야영용품을 소지한 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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