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대궁·종묘 등 지역주민 관람료 반값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과 유적기관 관람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0% 감면된다. 해당 문화재는 4대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그리고 유적지인 아산 현충사, 여주영릉, 금산 칠백의총 등이다.

문화재청은 1일부터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지역주민·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인'은 해당 궁·능이나 유적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내년 1월29일부터는 지역주민 또한 반값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종로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64세의 지역주민 500만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돗자리, 텐트 등 야영용품을 소지한 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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