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음식점영업자,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으로 지정 받았다.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써 위생교육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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