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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표준이율 산정에 시중금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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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사의 표준이율에 시중금리 추이가 반영된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한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표준이율 산출방식에 시중금리 추이가 반영된다. 또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때문에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당초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10%였지만 내년부터는 ±20%로 적용,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다만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의 파생거래 관련 신용공여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한도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비율을 50%에서 150%로 높이고, 적립기준율도 6%에서 15%로 상향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해 2016년까지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중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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