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8월 2개월간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8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권사 계좌의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원이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다만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만 해당한다.
또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암보험이 실효돼 부활을 신청하고 2개월 뒤 암진단을 받았으나, 면책기간(부활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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