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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 시대' 온다…독일 리스터연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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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기테 믹사 알리안츠 국제 연금담당 본부장

브리기테 믹사 알리안츠 국제 연금담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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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독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독일 뮌헨의 중심지에 위치한 세계적인 보험회사 알리안츠 본사. 최근 기자가 방문한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브리기테 믹사 국제 연금담당 본부장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과 연금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공적연금 중심의 제도만으로는 정부재정 악화와 수급액 감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한 자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믹사는 "저명한 인구학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시간에 10분씩 하루 6시간 정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태어난 아이는 200세까지 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1999년부터 연금정책의 개혁에 나섰고 공적연금 급여수준 감축에 따른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2001년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미 2008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독일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 뿐이다.

독일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사적연금화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리스터연금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 및 인증한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에 대해 가입자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적연금제도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0세 이후 또는 공적연금 수령시점 이후다.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 및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정액)의 보조금이 보험료로 납입된다. 소득계층별 보조금 지원을 차등화해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이 22배 넘게 납부해도 적립금액은 2.8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했다. 특히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최소 4%)하지만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해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더 받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2100유로(한화 약 284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연금에 대해서만 세제 및 보조금 등 혜택을 확대했다. 일시금 지급범위는 전체 적립액의 30% 이내(나머지 금액은 한달 단위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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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사는 "리스터연금은 독일의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고비용으로 축소됐을 때 도입됐다"며 "정부는 보조금의 형태로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 보완된 연금"이라고 말했다.

리스터연금 도입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입금(기여금)에 따른 연금 수급과 국가재정을 통한 관리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연금체계 방향이 바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사적연금을 통한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매년 사적연금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강제적 수단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가입유인을 제공할 경우 자발적인 사적연금 가입을 통한 개인의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리스터연금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591만3000건이 계약됐다. 리스크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상태다. 믹사는 "자발적 참여도가 50% 이상"이라며 "리스터연금은 사람들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제도"라고 설명했다.

2005년에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컴퓨터 엔지니어링 연구원 디르크 파벨스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표적인 검증된 상품"이라며 "원금에서 손실되는 것 없이 다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리스터연금은 세재혜택 확대 및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당장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노인빈곤층으로 이어질 경우 겪을 수 있는 복지재정이 급증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다. 또 사적연금의 가입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믹사는 "리스터연금 도입 전만해도 대부분의 연금 상품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지만 도입 이후에는 연금상품이 순전히 연금의 용도로 사용되게 됐다"며 "근로자가 저축할 때 개인연금 형식뿐 아니라 퇴직연금 형식으로도 저축할 수 있게 한 것도 리스트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리스터연금의 장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거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강제로 가입시키고 가입자가 원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뮌헨(독일)=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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