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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 시세조종 한 '테멘투자자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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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테멘투자자문(구 이스타투자자문) 임원을 적발하고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멘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본부장 A씨는 2008년 11월20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 사이 B증권에 개설된 국민연금 계좌 등 총 33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을 했다.
A씨는 C사 주식 52만주를 매수하고 39만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해 운용중인 국민연금 위탁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전 운용전략팀장 D씨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씨는 고가매수주문 25회(2만6510주), 물량소진주문 71회(2만8016주), 종가관여주문 67회(22만2900주) 등 총 163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혐의를 물어 테멘투자자문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 각 문책경고와 면직, 감봉 3개월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회사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멘투자자문은 지난 5월 이미 한차례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투자운용인력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일임업을 한 것.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영업을 할 때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갖춰야 하지만 회사측은 지난해 3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약 9개월간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다. 금감원은 테멘투자자문에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적 경고와 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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