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법안 진상조사에 치중..안전대책 마련 부실' 우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세월호특별법 쟁점이 수사권과 기소권, 특검추천에만 국한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정리 안 된 게 더 많다"면서 "예를 들어 특별조사위원장을 누구를, 어떤 절차로 임명하고 조사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진 중인 세월호특별법안에 따르면 특조위에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지원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여당은 특조위 활동이 자칫 진상조사에만 치중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법안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 관련 조문은 22조부터 29조까지 상세하게 언급된 반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안전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원방안은 여야가 별도 논의하기로 하고 아예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 정식 명칭이 '4·16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인데, 정작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대로 위원회와 소위를 구성할 경우 안전과 지원 분과 위원들은 딱히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사권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조사권 강화를 위해 청문회와 동행명령권, 현지조사를 법안에 넣은 상태다.
야당은 특조위가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증인의 증언과 자료 제출에 대해 보다 강제 수위를 높이자는 입장이다. 법안 39조에는 '청문회에서 공무원 혹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 이외 조사활동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상당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조사대상자가 청문회 동행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진술한 감정인이나 증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청문회 증인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처벌 수위를 놓고도 여당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 차원이 아닌 민간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문회에서 이 정도 강제력을 부과한 전례가 없다"면서 더 이상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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