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한국거래소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코스콤, 결제은행간 시스템 연계와 할당기업의 주문 제출, 체결 테스트, 할당기업 대상 모의거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는 환경부가 고시한 전체 할당기업이 참여해 주문 제출, 체결, 청산, 결제 등 배출권 거래 과정이 진행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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