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예정대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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