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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체당금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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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체당금을 받기가 쉬워진다. 현재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장부나 서류 작성이 미비해 근로자가 체당금지급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체당금 지급 기준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월급을 3개월간 못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라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충족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체당금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되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높였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과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0.1%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환수금을 3000원 미만으로 했다.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자격범위는 현재 관련 직무수행기준이 3년 이상인 것을 2년 이상으로 낮추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해저 송유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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