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과도한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의 80% 이상이 소득이 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에 최저빈곤선 밑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공개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신청가구 가운데 탈락가구의 83.6%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또한 탈락자의 74.5%는 근로 무능력 가구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제도가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 가구와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를 조사해 이를 실제로 확인한 정부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평균 27만9613원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만2678원으로 최저생계비 55만3354원(2012년 기준)에 비하 36만676원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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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 역시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층이 44%로 나타났다. 엄격한 부양능력 평가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받았지만 사실상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의 빈곤계층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던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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