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12명 적발돼…징계처분은 절반 수준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다 적발된 검찰 공무원은 63명이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되는 검찰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다루다 적발된 전체 검찰 공무원 77명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50.6%인 39명이다. 면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도 절반인 6명에 그쳤다.
법무부가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하다 적발된 직원을 관보에 게재할 때 징계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기호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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