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전산기 교체 관련 KB금융지주 검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런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징계 결정을 번복하고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주사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권한은 금융지주사법상 금융위에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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