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원 징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심 결정 직후엔 두 최고경영자(CEO)의 경징계 확정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동안 제재심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뒤집은 전례가 한 번도 없고, 이를 뒤엎을 경우 금융권 제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며칠새 이런 기류가 급반전 했다. 최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엎는 부담을 각오하고라도 이들 전부 또는 적어도 한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재심 결정 직후 자숙은커녕 직원 검찰 고발, 화합을 위해 마련된 템플스테이에서의 잡음 등 KB 경영진 간 진흙탕 싸움이 더욱 격화되면서 금감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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