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의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시험문제 유출과 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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