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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자금총책'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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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비자금' 재판 고동윤 상무 증인 채택

효성 '자금총책'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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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효성 일가의 '금고지기' 임원이 조석래(79)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효성 일가의 비자금 내역에 대해 얼마나 입을 열지 주목된다. 이 임원은 지난달 조 회장의 차명계좌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석래 회장 재판에서 효성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55)를 증인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15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발송해놓은 상황이다.
앞서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로 불기속 기소됐다. 조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 300여명 명의 468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회사 효성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공판에서 조 회장측은 "정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장부상 분식회계를 하게 됐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 상무가 증언대에 선다면 조 회장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는 비자금 내역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상무는 이번 사건의 '핵심'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금감원의 효성그룹 자금 감사에서도 고 상무 명의로 수십억원이 대출돼 이 돈이 회장일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 상무의 USB 메모리에도 효성의 1조원대 분식회계 관련 문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고 상무는 일부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과거 김인환 전 효성 부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만70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 회장이라고 진술했다. 조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 고 상무가 조 회장의 혐의를 밝히는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 상무는 아시아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말하기 곤란하다.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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