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일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사유는 SC은행이 거래의심계좌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아서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000만 달러를 부과 받고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금융감독청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청이 2013년 이후 전산시스템상 거래의심계좌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 없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미 금융감독청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 모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능성이 적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