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적발건수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7건·8건·21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징계부가금 부과액도 2010년 1731만6000원에서 2013년 8억9686만8000원으로 3년새 51.8배나 급등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 도입됐다.
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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