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계부가금 9억원 육박…2010년 대비 52배↑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은 총 41명이다.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8억9685만원으로 2010년 1731만원의 52배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은 지난해 '짝퉁' 명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업체를 봐주는 대가로 1억78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수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최 수사관은 수수금액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다.
정부는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비리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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