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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법무·검찰직원 4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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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부가금 9억원 육박…2010년 대비 52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은 총 41명이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2010년 대비 4.2배 증가한 수치다.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8억9685만원으로 2010년 1731만원의 52배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은 지난해 '짝퉁' 명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업체를 봐주는 대가로 1억78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수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최 수사관은 수수금액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다.
재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부가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최 수사관은 아직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비리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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