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금수원으로 주거지 제한…형 병일씨는 보석 석방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 회장의 일가족 4명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틀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동안 이들의 주거지는 유 전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되며,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라야 한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은 30~3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묘지도 이 곳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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