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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씨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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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김영오(47)씨가 28일부로 단식을 중단한다.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김영오(47)씨가 28일부로 단식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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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사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부로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28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 고(故)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가 이날 부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수사ㆍ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46일 만이다.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여ㆍ야의 이견으로 교착국면을 빚던 지난 7월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이후 줄곧 광화문ㆍ국회ㆍ청와대를 오가다 지난 22일 가족들의 설득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뒤로도 김씨의 단식은 계속됐고, 약 2만5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응원을 위해 단식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번 단식 중단은 숨진 유민 양의 동생이자 김씨의 둘째 딸인 유나(16) 양의 간곡한 설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가대위 대변인은 "유나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간곡히 부탁한 것이 단식 중단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급격히 악화된 김씨의 건강도 단식 중단의 한 원인이었다. 유 대변인은 "단식이 이어지며 주사치료로는 한계적인 상황이 왔다"며 "병원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치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해서 가족ㆍ의료진의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단식 중단이 꽁꽁 얼어붙은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김씨가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있어 중단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대변인도 "여당은 유민아빠의 단식 중단을 '한 시름' 놓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대화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의 단식농성장도 김씨의 단식 중단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 될 전망이다. 가대위 측은 "단식 중단과 관계없이 광화문의 단식농성장과 청운동 사무소 농성장은 그대로 유지 된다"며 "유민아빠도 회복실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대위와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김씨가 입원한 동부시립병원 3층 입원실 앞에서 단식 중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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