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투쟁에 나섰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 부로 단식을 중단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28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가 이날부터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가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한 지 46일 만이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동부시립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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