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모(50·여)씨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 A모(49)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와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무통에 남편의 사체를 은닉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5년)이 지나 불입건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남편에 살해 혐의와 관련, 박씨가 수면 중 급사했을 가능성은 없고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체에서 고혈압치료제 성분(아테놀롤)과 함께 치사량의 수면제 성분(독실아민)이 발견된 점을 살해 근거로 들었다.
또 남편이 건강했고, 당시 다른 질병이 없는 점, 40~44세 남성의 수면 중 급사 사망률이 현격히 낮은 점, 평소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자살할 이유가 없고,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살해혐의의 중요 단서로 들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불면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중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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