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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사건' 피의자, 남편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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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모(50·여)씨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 A모(49)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와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가을 남편 박씨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네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다량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무통에 남편의 사체를 은닉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5년)이 지나 불입건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도 시신의 부패가 심해 남편의 사망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으나 검찰은 주변인 조사와 모바일종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 요양급여내역 확인, 국과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남편도 이씨의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남편에 살해 혐의와 관련, 박씨가 수면 중 급사했을 가능성은 없고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체에서 고혈압치료제 성분(아테놀롤)과 함께 치사량의 수면제 성분(독실아민)이 발견된 점을 살해 근거로 들었다.

또 남편이 건강했고, 당시 다른 질병이 없는 점, 40~44세 남성의 수면 중 급사 사망률이 현격히 낮은 점, 평소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자살할 이유가 없고,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살해혐의의 중요 단서로 들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불면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중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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