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해 보험금을 타지 못 한 민원이 늘고 있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이혼하면 대부분 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피보험자, 부인이 종피보험자면, 둘이 이혼을 하고 부인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종피보험자인 부인에 대한 보장 의무는 사라진다.
금감원은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상품모집 때에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족형을 포함한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배우자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잘 설명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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