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해 30%로 정했다.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인 20% 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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