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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세월호 국정조사, 뭐가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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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국정원 국정조사에 이어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역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서 여야가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해진 계획에 맞춰 증인을 채택도 하지 못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경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끝나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제도 자체를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과 간곡한 호소 속에 어렵게 성사된 세월호 국정조사는 이제는 90일간의 조사기간 종료를 이제 1주일 남짓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여겨졌던 청문회는 단 한차례 열지 못한 채 끝날 위기에 놓여 있다. 당초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이달 4일부터 8일까지로 규정했지만 여야는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두고서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넘겼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침몰 위기를 맞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증인 채택 문제였다. 여야는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을 넣고, 원치 않는 증인을 빼기 위해 다퉜다. 여야는 증인협상 기간 내내 '누가 나오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 '누가 나오겠다면 누구를 내보낼 수 있다'는 식의 협상을 벌였다. 여당은 세모그룹 부채 탕감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새정치민주연합)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실 증인 채택 협상은 세월호 국조특위 시작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왔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때 증인을 누구로 할지로 사실상 45일간 국정조사 기간 중에 청문회가 이뤄진 날 손에 꼽았다"며 "이번 사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90일간의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국정조사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국정조사는 본래 국회가 입법활동 및 행정부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사로, 의회의 행정부 감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13대 국회 이후 78회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실제 이뤄진 국정조사는 22건(28.2%)에 불과했으며, 국정조사의 성과물인 조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9건(11.5%)에 불과했다.

국정조사 자체가 행정부 감시 등에 이용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월드컵 기간에는 기관보고를 들을 수 없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기간도 피하자' 등의 주장들이 오갔다. 국감이 본래 목적 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서 여야는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정조사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국정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번 반복되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증인 채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증인채택이 지연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을 하되 안되면 누구를 뺄지 누구를 넣을지 다투지 말고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의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이 참여하면 국정조사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 실시는 국회 본회의 참여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4분의 1이상이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 본회의 표결 없이 설치되고, 프랑스는 야당 등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진행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위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도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현재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으레 당연하듯 특위를 구성해왔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위의 경우 국정조사 이후 감독방안이 어려울 뿐더러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정이나 예산심의 등이 취약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특위 구성시 소관 상임위에 사후조치 권한을 위임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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