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 인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서 유정용강관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9.89∼15.75%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유효하게 돼 국내 수출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대우인터내셔널과 세아제강 등의 기업에 관세 12.82%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함께 피소된 인도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8개국도 최고 118.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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