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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女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한 법무부에 일침 "대통령 훈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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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포착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출처 = 뉴스Y 캡처)

CCTV에 포착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출처 = 뉴스Y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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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선 女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한 법무부에 일침 "대통령 훈령 위반"

경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추가 음란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일선 여자 검사가 김수창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한 기존 폐쇄회로(CC) TV 영상 외에 별도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제주시 이도2동 분식점 외에 복수의 장소에서도 음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20일 밝힌데 이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선 女검사가 법무부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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