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꾸려진 민관합동점검단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9일간 전국 2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인천, 경기, 울산, 제주 등 7개 시도와 관할 2~3개 시ㆍ군ㆍ구 등 23개 지역의 지방정부다. 인천은 인천시와 남동구ㆍ부평구ㆍ강화군,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기는 경기도와 과천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 등이 대상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내부확인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민원인에 서류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거나 당초 민원사항의 내용을 바꿀 때에도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규제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곳, 공장설립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주민동의를 요구하거나 지역발전기금 기탁을 유도하는 곳,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소멸시킨 곳도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됐으나 자치법규에는 반영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했지만 소극적으로 규정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합민원 원스톱창구의 설치와 운영실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기 옴브즈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과 영업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점검결과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주요과제의 이행이 부진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가점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과 충북 등 나머지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국조실 주관으로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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