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세관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관련정보교환, 공동 덤핑조사, 부과대상물품 품목분류기술지원, 덤핑방지관세 탈세 공동대응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빼먹은 국내업체들이 많아 관세부과·징수를 맡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정보를 주고받아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달라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낮은 세율 적용업체로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일이 잦은 실정이다. 지난 6월 중국산 타일생산자증명서 위조관련으로 관세청이 약 200억원의 세금을 물린 게 좋은 사례다.
관세청 관계자는 “두 기관은 양해각서체결을 계기로 덤핑방지관세제도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보호는 물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도 명확히 해 이와 관련 없는 일반수입품은 빨리 통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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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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