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이 각자 보유하던 덤핑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 덤핑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덤핑 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국내 산업보호 와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