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30차 회의를 개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와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덤핑률 21.6%를 주장하면서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향후 3개월 예비조사(2개월 연장가능)와 3개월 본조사(2개월 연장가능)를 거쳐 덤핑사실과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 신청건에 대해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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