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구속 피고인 5명이 11일 오전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됐다.
이날 군 관계자는 "재판관할이 지난 6일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유가족의 각종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윤 일병 사건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군사법원의 상고심파기율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중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비율상 2배나 더 많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민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를 개설할 계획이다. 군은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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