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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만원이상 고액급여자 중 체납자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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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한달간 광역체납기동팀 가동해 2865명으로부터 총 95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 거둬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월 급여 500만원이상 고액 봉급자 중 3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온 2865명으로부터 총 95억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현재 도내에는 월 급여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1000만원이상 봉급자 중 체납자도 3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광역체납기동팀을 통해 30만원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했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ㆍ언론ㆍ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원에 이른다.

A병원 전 모씨는 월 급여가 1억2600여만원이지만 지방세를 체납했고, B법률사무소에서 월급 4500여만원을 수령하는 신모 씨도 체납이 적발돼 급여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은 최대 월평균 절반의 급여를 압류당한다.
K전자에서 월급 5800여만원을 받는 고액 소득자 정 모씨, P증권에서 월급 3800만원을 받는 권 모씨, C대학교에서 월급 950여만원을 받는 김 모씨, S사에서 월급 850여만 원을 받는 오 모씨 등도 경기도 체납기동팀의 현미경 체납 징수에 걸렸다.

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여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고도화,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 5명, 광역체납관리팀 5명 등 모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을 8개 광역권역으로 나눠 200여명의 인력이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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