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줄어든다. 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완료일 2년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한다.
그동안 모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한 국외자회사나 국외자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모회사가 10%이상 간접 주식을 보유한 국외손자회사 등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됐다.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외손자회사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외자회사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25%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을 통해서 3000억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봐왔던 기업들이 3000억원의 세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고 투자를 진행한 경우 해당 투자 대상을 조기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제한된다. 가령 A기업이 숙박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을 건립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기존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었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이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5년이 지난 뒤부터 처분·임대가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해당 시설은 조기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 또는 구입일 이후 3년 뒤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된 세금이나 이자를 추징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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