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고용노동부, 채용기업에 1년간 근로자 임금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가정 양립, 일·학습 병행, 퇴직준비 등을 위해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일하되, 정년이 보장되고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임금·복리후생이 제공되는 일자리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기업은 1년간 매월 80만원(대기업은 6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기관(파견·용역업체 제외)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가 확정된 기업에는 행사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맞춤인재알선 서비스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직 도입 초기라서 시민들은 물론 기업도 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도 많이 이뤄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도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