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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방향 합의…단일세율은 10%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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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협의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큰 방향 수용
-다만 부작용 최소화 해달라는 우려 주문
-미세한 세율 조정은 향후 있을 듯, 미활용액 단일세율은 10% 유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여당이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인센티브(지원책)을 주고 활용하지 않은 당기 미활용액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합의했다. 미활용액에 대한 단일세율은 10%가 유력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4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후 "(사내유보금 과세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에서 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에서 수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으며 큰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 했다"며 "큰 방향은 수정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큰 방향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덕흠 새누리당 제 3 정조위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 부분은 기업 투자와 임금인상ㆍ배당액으로 활용하도록 정해놓고, 해당 이익에서 다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미활용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것을 추진해왔다.

여당은 이에 대해 사내유보금 과세가 재벌기업의 임금인상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잔액에 대한 과세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큰 방향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큰 수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기업환류세제의 과세 규모와 단일세율 수치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활용액에 대한 단일세율은 10%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미활용액 과세의 단일세율에 대해 "10% 아닌가"라고 답하며 "(다른 수치들은)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 사안이다"며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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