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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계획 결국 무산…4일자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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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계획 도면(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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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개발구역 지정 후 2년만에 결국 실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4일자로 실효됐다. 강남구와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8월4일자로 해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 10조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거주민, 토지주대표, 전문가, SH공사가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7월14일 서울시의 참여요청도 거절했다. 강남구는 201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대로 100% 수용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환지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비와 임대료를 줄여 거주민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12일 환지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발표, 강남구에 입안을 요청했지만 강남구는 두 차례나 반려했고 서울시와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부당하게 편입된 구역경계를 재획정하고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을 강남구에 다시 제안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과 별도로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여서 양쪽이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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