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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재개발, 일단 물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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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사업 조감도(예시도) (자료제공 :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조감도(예시도) (자료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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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공람기간 필요한 '개발계획 입안' 현실적으로 불가능
강남구·서울시 개발방식 놓고 대립 장기화 탓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각을 세웠던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땅 보상방법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타협없는 갈등이 부른 결과다.

오는 8월2일이 개발계획 승인 시한이지만 2주 남짓 공람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은 사업추진에 실낱같은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기 전 주민공람에 필요한 기간이 14일"이라며 "이런 기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계획 입안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발계획이 실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부분 무허가 판자촌에서 기거하는 1200여가구는 무산 이후 특별한 개발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한 현재의 생활터전을 개선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 이후 급박한 일정 때문에라도 서울시와 강남구 간 막판 절충을 통한 개발추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예측은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3의 대안을 찾아서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놓여 있는 마을을 정비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으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환지방식의 토지보상으로 인한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남구는 100%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면 3개월 이내에 개발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갈등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과 별도로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들의 비리혐의가 의심된다며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죄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대토지주의 구룡마을 개발관련 자금조성·로비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8만6929㎡에 불과한 구룡마을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기구의 효용성에 관한 것이다. 2011년 4월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강남구와 SH공사, 거주민과 토지주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왔지만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질적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를 협의체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내부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지방식 등 토지보상을 둘러싼 명확한 해석을 통해 혼란을 수습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시는 거주민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환지방식을 추진해왔다. 법적으로도 환지방식은 허용돼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12일 환지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발표, 강남구에 입안을 요청했지만 강남구는 두 차례나 반려했고 서울시와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민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추진되지 않고 공영개발 형태로 시작됐는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이 끝없이 커지며 사업이 무산된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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