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연금법에 의한 첫 번째 기초연금을 지난 7월 25일 최종 확정·지급했다.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6월말 65세 인구 14,375명 중 약 85%인 12,214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이중 기초연금 최대 금액(단독 가구 20만원, 부부가구 16만원)을 받은 대상자는 95.6%인 11,66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0천원, 부부가구 1,392천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광군에서는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8월부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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