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등 통해 우리사주 출연…배당 부작용 줄이고 임금인상 간접적 효과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이나 임금인상, 투자에 사용하도록 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사주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기업이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스톡옵션도 이익금 활용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직원은 배당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적정시점에 매각하면 매각에 따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취지가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이익금 활용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점에서 우리사주의 활용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법 시행령도 우리사주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앞으로 기업은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근로자 등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고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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