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특검 추천 요구 공식 거부
김 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서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의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업무협조는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이런 수준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 1개월이 조금 지났다"면서 "그 법률에 따라 특검이 지명돼야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입법해 특검을 임명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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