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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안전 '여행보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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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여름방학과 함께 가족과 친구, 친지들과 함께 산이나 바닷가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휴가족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철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보험 가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7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가철의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386만대)은 평상시(377만대)에 비해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차량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차량 증가 및 가족, 친구 등 동반여행 증가 등으로 부상자가 평상시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발생건을 평상시와 대비해 본 결과 휴가철 사고건이 평상시 보다 많은 지역은 강원(27.1%↑), 전남(9.1%↑), 경북(8.6%↑) 순이었다.

휴가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여행보험 가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여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장하는 손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ㆍ수색ㆍ숙박ㆍ교통비 등의 특별비용이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및 단순 여행이 아닌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하지만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ㆍ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 및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휴가 중 사고가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자동차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데 회사별 차이가 있다"며 "전화로 접수 가능하고 일부 보험사는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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