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는 정당…공동구매 방식으로 치료비용 낮춰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4일 치과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치과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유디치과가 치과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치과 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협의 행위가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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