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인력 등에게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의 하한을 종전 시가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하,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더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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